제 11 장 결합서비스 등
제51조 (결합서비스의 제공)
1. 회사는 이동전화 서비스와 다른 전기통신서비스 등을 묶어서 결합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습니다.
2. 회사가 제공하는 결합서비스는 [별표1] 요금표에 의합니다.
3. 회사가 제공하는 결합서비스 중 이동전화 이용에 관하여는 이 약관을 적용하고, 묶어서 제공하는 다른
전기통신서비스 등(이하 ‘결합 된 서비스’라 합니다)은 해당 이용약관을 적용합니다.
4. 회사는 경영상의 환경, 결합 된 서비스의 폐지 등 부득이한 경우 결합서비스의 제공을 중단 할 수있습니
다. 다만, 이 경우 고객에게 결합서비스를 중단하기 2개월 이전에 고객에게 고지하여야 합니다.
5. 고객의 이사 등 불가피한 사유로 결합 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할 경우 결합서비스의 이용이 해지될 수
있습니다.
6. 회사는 결합 된 서비스의 가입, 변경, 해지를 대행 할 수 있습니다.
7. 제6항의 경우 신청으로부터 해당 사업자의 업무접수 및 처리까지 소정의 시간이 소요 될 수 있습니다.
제52조 (결합서비스 요금 등)
1. 결합서비스의 요금은 묶어서 제공하는 서비스 별 이용약관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합니다.
2. 결합서비스의 종류에 따라 요금을 통합하여 청구하거나, 개별 서비스 단위로 청구 할 수 있습니다.
3. 고객은 청구 된 요금에 대해 정해진 기간 내에 납부하여야 하며, 회사는 묶어서 제공하는 서비스 별로 정
해진 기간 동안 요금을 연체한 경우 결합서비스 제공을 제한 할 수 있습니다.
제53조 (결합서비스의 손해배상 등)
고객은 고객의 책임 없는 사유로 결합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에 이동전화 서비스는 제31조에 의거
하여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으며, 결합 된 서비스는 해당 이용약관에 의하여 청구 할 수 있습니다. 다만,
제50조 제4항, 제5항, 제7항의 경우에는 회사는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
제54조 (결합서비스 이용고객의 정보제공 등)
1. 회사는 원활한 결합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결합 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에게 이용고객의 정보를 제
공 할 수 있습니다.
2. 회사는 결합 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에게 최소한의 고객정보만을 제공하며, 고객정보의 유출로인
한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합니다.
제55조 (음란물에 대한 이용자 보호)
1. 회사는 이용자가 이동통신을 이용하여 국내 및 해외의 불법 음란 매체물에 접근 할 수 없도록 노력하여
야 합니다.
2. 회사는 매체물의 제작 발행자, 유통행위자 또는 매체물과 관련 된 단체(한국무선인터넷산업연합회)가수